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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2 동서식품 사태 막는다...관련법 정비 본격화

황인자 의원, 식품제조업자 모럴해저드 방지 법안 개정

최근 크라운제과와 동서식품의 대장균군 등 검출 사건 이후 자가품질검사제에 대한 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법 정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면서 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아니하거나 위해 식품 등으로 판명되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처벌 규정은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행정 형벌과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병행하고 있는 반면,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지 과태료(500만원 이하)만을 부과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앞서 논란이 됐던 크라운제과가 '유기농 웨하스'에서 식중독균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시중에 유통한 것과 동서식품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을 재활용해 만들다 적발된 사례는 자가품질검사제도가 '불량식품' 생산을 막는데 무력하다는 헛점을 드러냈다.


특히 동서식품은 지난 2010년에도 시리얼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조치와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대장균 제품을 사용한 것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이 유통되기 전에 식품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관리 검사다.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식품은 모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황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가 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법령을 위반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이들 영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식품제조업은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해당 업계에는 더 높은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더 강력한 행정 처벌이 가능하게 돼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손인춘.박성호.김장실.이완영.홍철호.황영철.권성동.이철우.김정록.김학용 등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