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서울과 경기 평택시 소재 학교에서 각각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식중독균에 오염된 '족발'을 지목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두 학교에 공통적으로 납품된 주식회사 '나리'의 뼈없는 족발 제품에서 환자 몸에서 나온 것과 같은 식중독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단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제품(문제 제품과 같은 유통기한)의 유통·판매를 금지했으며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가벼운 복통과 설사 등을 일으키는데 24시간 안에 증상이 없어지는 비교적 가벼운 식중독균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개학철을 맞아 학교 집단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집단급식소·학교식재료공급업소·학교매점·학교주변조리판매업소 등 7542곳을 점검, 125곳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방충(벌레)·방서(쥐) 시설 불량,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용 보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바닥 청결 불량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어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수련원시설 집단급식소와 김밥·도시락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