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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령 위반 주류 제조업체, 3년간 계속 증가

행정처분 75→86→92건으로 늘어…표시·광고 위반 가장 많아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등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주류 제조업체 수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류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2021년 75건에서 2022년 86건, 2023년 92건으로 늘었다.

    
위반 내용으로는 표시·광고 위반이 3년간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8건, 기준·규격 위반 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가 18건으로 2022년 6건에 비해 3배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은 과태료가 3년간 전체 단속 건수 253건 가운데 112건으로 44%를 차지했고, 시정명령이 59건, 품목 제조정지가 33건 순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로 명절을 앞두고 탁주, 약주, 청주 등 주류 제조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이 특히 중요하다"며 "식약처는 위반 유형별 현황 분석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점 개선에 적극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