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에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소상공인(비보증)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대출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은 기업이다.
기존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중에서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이 안 된 업체나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업체, 경영안정자금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원이고,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포인트를 지원한다.
은행과 대출 상담을 한 뒤 오는 11일까지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에서 융자 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