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충남 홍성군은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지원한다. 보장한도액은 사고당 최대 2천만원이고 본인 부담금은 5만원이다.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가입을 위한 별도 절차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