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개월간 기획 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 1건, 거래내역서류 등 미작성 2건, 작업장 외 가공·포장 4건 등이다.
한 식육 즉석 판매 가공업체는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면서 음식물을 보관하거나 거래내용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는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식육을 보관한 업체도 있었다.
대전시는 적발 업체를 상대로 사법 조치 후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 및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