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수학여행 등 어린이 체험학습에 속칭 '노란버스'로 불리는 통학버스가 아닌 전세버스 이용도 허용된다.
6일 김교흥 국회의원(민주당·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소풍,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노란버스' 대란은 지난해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에도 어린이통학버스(일명 노란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앞서 경찰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자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큰 혼란이 일었다.
전세버스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간 학교에서는 경찰 단속을 두려워하고,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무더기로 체험활동이 취소됐다.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의에서 현장체험학습 등의 비상시적인 이동을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사회 혼란 방지 차원에서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했고,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다시 적발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조건부 면허취득자는 다른 방법으로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행위가 금지되며, 연 2회 이상 해당 자동차 운행 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의 해당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