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 행위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완료 신고 규정 마련 등 고도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신규제도를 마련하고 제도 운용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정부(2014년 8월 27일 제출)와 전정희 의원(2014년 11월 19일 발의), 박수현 의원(2014년 12월 15일 발의), 김윤덕 의원(2015년 5월 12일 발의)이 대표 발의해 병합된 대안법안이다.
지금까지는 고도 지정지구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식재‧벌채하거나 기존 건물의 용도를 식당에서 사무실로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행위도 모두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이번 고도육성법 개정을 통해 ▲ 앞으로는 이와 같은 경미한 사항과 구체적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기간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으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고도육성법뿐만 아니라 소관법령인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제도 개선(규제 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