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대해 인가를 받거나 이를 신고할 때 가입비 내역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비를 받지 않는 요금제가 정착단계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비 폐지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 등 이용약관에 대해 인가를 받거나 이를 신고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에 ‘가입비’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는 통신요금에 가입비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동통신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이 부분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가입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가입비 폐지의 추세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동완.김태호.나성린.박대동.이자스민.이채익.정갑윤.정용기.정희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