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의원은 신제품 개발과 수입 물품 증가 등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백수오 사태와 같이 소비자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상당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권을 부여해 위해,감시 기능 권한을 더욱 부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원은 횟집 수조 위생실태 조사에 나서게 되면 식중독 등을 예방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조수를 시료수거해야하지만 권한이 없었으며 초등학교 급식 위생성 및 영양성분 실태조사에서도 시료수거권과 조사권이 없어 곤란을 겪었다.
또, 최근 불거졌던 백수오 안전실태 조사과정에서는 제조공법상 DNA검사가 불가능한 백수오 제품의 원료공급처 '내츄럴엔도텍'의 원료 시료 수거에 어려움을 겪어 서울서부지검 등에 협조를 얻어야했다.
업소용 참기름 안전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가짜 참기름을 제조, 유통하는 사업자를 조사할 수 없어 검찰 협조가 필요했으며 식용얼음 안전실태 조사에서도 시료 수거에 어려움을 겪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조를 받아야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예로 들며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요청권 행사 근거를 마련하고 단체소송 적격단체성을 인정하는 부분, 한국소비자의 위탁요청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