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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서, 불치병 치료 불법 의료행위 목사 부부 적발

6년간 발기암 환자 상대 치유캠프 열고 소금물 관장 시켜



암을 고쳐주겠다며 신도들에게 소금물 관장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목사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서장 손장목)는 5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과 의료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강동구 교회 목사 조모(56)씨 부부와 교회관계자 2명 등 4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 등은 2010년부터 한달에 한번꼴로 9박 10일 동안 불치병을 치유한다며 캠프를 열어 무허가 의료행위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각지의 휴양시설을 돌며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매일 소금물로 관장을 하게하고 건강보조제와 의료기기도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씨 등은 질제 의사를 섭외해 캠프에서 침을 놓게 하는 등 정상적인 캠프처럼 꾸민것으로 밝혀졌다. 


캠프 참가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말기암 환자로, 비용은 1인당 120여만원으로 6년동안 수천명이 피해를 본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캠프 중 약을 못먹게해 퇴소후 숨졌다고 주장한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 지금까지 피해자 20여명을 확인했지만, 그동안 캠프 참가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며 " 피해자를 더 찾을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조씨 등 불법 의료행위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캠프에서 환자에게 침을 놓아 준 한의사를 불러 공모여부를 조사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