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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도지사, ' 의정부 화재' 안전관리대책 발표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에 옥외소화전 13,000개 확대 설치 확대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제2의 의정부 화재사고'를 막기 위해 현재 100m 간격으로 설치된 옥외소화전(소방용수시설)을 50m 간격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주거밀집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경우 소방차 접근이 어려워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소화전의 간격을 줄여나가기 것. 


경기도 소방 관계자는 " 타 지역에 비해 주택가 이면도로가 많은데,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많다"며 " 인명구조,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에 어려움이 많다"며 토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이양형)는 31개 시장·군수 간담회와 실·국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 재난안전본부는 앞으로 5년간 약 450억원을 들여 1만3000여개의 소화전을 추가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소화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도와 시·군이 5대 5로 분담하고 희망하는 지자체부터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에서는 소방업무가 경기도 사무이고 담뱃값 인상에 따른 소방세 신설 등으로 도 세입이 늘어나는 만큼 경기도가 전액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3월 말까지 도내 2762개(9만8361호)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해 문제점과 대책을 발굴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00m 이하, 이외의 지역은 140m 이하 간격으로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경기지역에는 현재 1만7012개가 설치돼 있다.


화재 발생시 소방 물탱크차가 현장에 출동하지만 이번 의정부 화재처럼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진입하지 못하면 주변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다 진압한다. 그러나 소화전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호스를 연결해 물을 끌어오기 어려워 초기화재진압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역소방서와 소방안전센터 주관으로 토요일과 공휴일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화재시 탈출 매뉴얼을 제작해 아파트 등 주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도는 또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마감재로 불연재를 사용하는 등의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후석 도 안전기획관은 "의정부 화재사고처럼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곳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크다"며 "소화전 간격을 줄이면 대형 물탱크를 동원하지 않아도 초기 화재진압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