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결과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전고법 제2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장 핵심 부분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한 세종시의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민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세종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생활폐기물이 급증한 세종시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짓기로 하고 2023년 7월 입지를 확정·고시했다.
시는 당시 3천600억원을 들여 전동면 송성리 일대 6만5천123㎡ 부지에 하루 48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인근 주민들은 세종시가 요양원 입소자들에게서 받은 사업동의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소통 부족, 일방적 행정 추진 등을 문제 삼으며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주민들은 항소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4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3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세종시는 1심 판결 이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후속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소각시설 건설을 반대해온 주민 대표는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재판부가 인정했기 때문에 입지 선정 결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세종시는 이곳에서 더는 소각시설을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천 무효라고 판결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