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이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근로활동 중인 15∼39세 청년으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 월 128만2천119원, 4인 가구 기준 월 324만7천369원이다.
다만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면 만기 때 본인 적립금을 포함해 1천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중도 해지하거나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또는 본인 적립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