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해 공급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환자는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하는 의약품에 대해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목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관·부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에도 동일한 면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관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된 뒤 이를 소관하는 재정경제부와 하위법령 개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운영체계와 관련 인프라를 정비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