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소득·재산 정기조사

  • 등록 2026.03.30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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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달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재산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 사업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제공받은 소득·재산 관련 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수급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조사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자료를 현재 기준으로 정비하고 수급 변동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을 내달 1∼6일 병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복지 급여 신청 업무 등은 제한될 수 있다. 수급 자격 증명서 발급은 복지로와 정부24, 주민센터 등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대국민서비스와 기초수급자 복지 자격 연계 기능 등도 유지된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소명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제도를 안내해 수급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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