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민안전보험' 운영…사고 시 최대 2천만원 지급

  • 등록 2026.03.16 11:34:03
크게보기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는 '도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도와 시군이 전액 부담한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고든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등이다.

 

지역 특성에 따라 익사 사고나 개 물림 피해, 야생동물 피해 등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자연 재난과 익사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유가족이 해당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보험사 확인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누리집이나 재난보험24(www.ins24.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근 3년간 도민 1만여명이 총 100억여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일호 도 안전기획관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