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10월까지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 단속

  • 등록 2026.03.11 16: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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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연 암표 매매, 석유 유통 불법행위 중점 단속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경찰청이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물가 교란 범죄 근절을 위해 10월까지 8개월간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전경찰청과 관내 6개 경찰서에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범정부 대책 일환으로 ▲ 물가안정 저해 행위 ▲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 암표 매매 ▲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 ▲ 할당관세 편법 이용 ▲ 집값 담합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 불공정 행위 ▲ 석유사업법 위반 등을 단속 대상으로 한다.

 

특히 대전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석유 유통 관련 불법행위와 스포츠·공연 암표 매매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오는 28일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홈 개막전을 포함해 각종 스포츠, 공연 행사에 맞춰 온라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예매 후 재판매하는 조직적·상습적 암표 거래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매크로를 이용해 1만장이 넘는 프로야구 티켓을 대거 예매한 뒤 암표로 팔아치운 40대와 암표 구입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포한 20대 등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 민생 물가 안정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가 교란 범죄 신고보상금이 최대 5억원까지 상향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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