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호수공원 부지 11월까지 영농 허용

  • 등록 2026.03.11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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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대덕동 일원에 조성하는 호수공원 부지 중 보상이 완료된 농경지에서의 영농을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토지 보상 협의를 50% 진행한 상태인데, 보상이 완료된 토지 대부분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잔여 보상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가 방치될 경우 잡초 발생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관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컸다.

 

영농이 허용되는 부지는 총 27필지 4만7천110㎡로, 시는 기존 경작자 등 지역 거주 농업인과 수의계약 후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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