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합 등 불법 폭리기업 망할수 있다"

  • 등록 2026.03.10 12: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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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수백억 포상금…부정거래로 이익 볼 생각 아예 버려야"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담합이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폭리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해 "앞으로는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정행위에 과징금으로 환수한 금액에 대해 제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환수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상한액 없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내부자의 신고가 활성화돼 불법행위를 숨길 수 없게 되리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만약 4조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4천억 부과하면, 이를 신고한 직원은 그 10%인 400억원까지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예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 시켜서 직원이 (불공정 행위를 실행) 하지만, 언젠가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수백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앞으로는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상한이 30억이었느냐. 왜 그런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다. 이제 수백억 원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하지 않을 리가 없잖느냐"며 "기업들도 숙지해야 한다. 앞으로 불공정·부정거래를 통해 이익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박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미리 대비하고, 하지 말라"고 거듭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와 관련해서는 "내부 관여자, 참여자가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할지도 미리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신고자 면책 감면 제도가 있는지도 봐서 보장해주고, 가담한 경우에도 포상금은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직접 가담한 경우는 제3자가 신고한 경우보다는 (포상금을) 좀 깎아주는 것을 고민해보라"며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하고 포상도 약간 감액해서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환수한 과징금을 모두 국가 재정에 귀속하지 않고 일부를 별도 기금 등으로 마련해 부정행위를 막는 사업의 재원으로 쓰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태균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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