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위반 4곳 적발

  • 등록 2026.03.06 1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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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2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과 관련한 기획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A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됐고, B 사업장 등 2곳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1천㎡ 이상인 토목공사를 하면서 착공 전 관할 자치구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을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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