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민 1인당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 지급 개시

  • 등록 2026.02.27 17: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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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확인된 주민 2만4천330명 첫 대상, 전액 지역화폐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충남 청양군이 27일 주민들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을 처음 지급했다.

 

군은 이날 실거주 3개월 요건을 충족한 주민 2만4천330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모두 36억4천950만원을 지원했다. 전액 지역화폐인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됐다.

 

매달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급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읍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단위 주민은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청양군에 전입한 주민은 3개월 실거주 확인을 거쳐 3개월분을 소급해 일괄 지급받는다.

 

청양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첫날을 맞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돈곤 군수와 직원들이 장날을 맞은 청양 전통시장을 방문해 직접 물건을 구매하며 시장 분위기를 살폈다.

 

한 상인은 김 군수를 향해 "아침부터 청양사랑상품권 결제가 이어지고 있다. 손님 발길이 이어져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반찬값 걱정·학원비 부담이 줄었다"고 말한 주민들도 있었다고 청양군은 설명했다.

 

청양사랑상품권 카드로 물건을 산 김 군수는 "이 돈이 시장에서 돌고, 다시 지역 상권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군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현장을 자주 찾겠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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