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몽·망고 농약 기준 마련…정부 협의체 가동

  • 등록 2026.02.27 1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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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농진청, 아열대 작물 잔류농약 안전관리 체계화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국내 재배하는 아열대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구온난화로 자몽, 망고 등 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면적이 확대됐으나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제한적이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전남 담양군 호텔드몽드에서 국내 아열대 작물 재배 동향, 국내 등록 예정인 아열대 작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외국 농약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병해충 관리 실태와 농약 사용 관련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농가의 현장 수요에 맞춰 아열대 작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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