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당류·식용유지류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 등록 2026.02.27 09: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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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간장은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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