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치료 목적 임상약 비용 산정기준 마련

  • 등록 2026.02.26 0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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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자가 임상약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 때 활용할 수 있는 원가 세부 항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임상약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 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치의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임상약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 항목 가이드라인'은 ▲ 원료비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비용 청구할 수 있는 원가 세부항목 ▲ 원가산정 기준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면서 비용 산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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