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제분 등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귀추'

  • 등록 2026.02.19 1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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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담합 결론시 과징금·시정명령 부과 가능성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19일 관련 업계 등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을 비롯한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 등을 밀약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해당 업체들에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형사 재판에서 공소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심사 보고서에는 통상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응한 제재 의견이 담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담긴 혐의에 관한 제분사들의 의견을 제출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담합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담합이라고 결론짓는 경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정명령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누차 표명해 왔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다시 발동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2006년 제분사들의 밀가루 담합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했다고 결론을 짓고 이 가운데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담합 규모는 5조9천913억원으로 추산했다.

구재숙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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