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대상 확대

  • 등록 2026.02.19 1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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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천안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대상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실감을 달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총장례비 35만원 중 시가 20만원,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원을 지원한다. 보호자는 5만원만 부담하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희망자는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 천안점(☎ 1688-1240)에 문의 후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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