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평화의소녀상 훼손하면 처벌"…울타리·경고판 설치

  • 등록 2026.02.14 0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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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음성군은 음성읍 설성공원 '평화의 소녀상' 훼손을 막기 위해 경찰과 협의해 인근에 울타리와 경고판을 설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고판에는 소녀상이 도시공원 시설물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훼손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녀상을 파손하거나 낙서하는 행위, 소녀상에 비닐봉지를 씌우는 행위와 함께 훼손·모욕 등을 목적으로 한 공원 출입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최근 일부 단체가 전국 각지의 소녀상을 찾아가 조롱 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울타리와 경고판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소녀상 주변에서 훼손이나 모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평화의 소녀상은 2018년 5월 건립됐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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