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 사용대상 식품·사용량 구체화된다

  • 등록 2026.02.13 0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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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중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로슈거 식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연·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새로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착향이 아닌 다른 용도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 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 감미료의 사용대상 식품이 세분됐고 사용량이 설정됐다.

 

구연산아연, 당산제이철 신규 등재 등 영양강화제 사용이 확대됐고, 가바 등 식품 착향 외 용도로 오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 등의 관리기준이 높아졌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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