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물질 '새우' 표시 안 한 조미료 회수

  • 등록 2026.02.04 1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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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 해마가 제조·판매한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지 않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새우가 사용됐음에도 해당 원재료가 표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전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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