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레인보우영동페이, 택시비 결제도 가능"

  • 등록 2026.02.04 15: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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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영동군은 지역화폐인 '레인보우영동페이'로 택시비를 결제할 수 있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이 지역에 등록된 법인·개인 택시 103대다.

 

이 카드는 그동안 영동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2천376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택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별도의 신청 없이 편리하게 택시비를 낼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레인보우영동페이는 지난해 10∼20% 캐시백을 적용하면서 450억원을 발행(충전)했다.

 

이달에는 1인당 100만원까지 10%의 캐시백이 적용된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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