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수진, '설탕부담금법' 발의

  • 등록 2026.02.03 18: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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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당 함량 따라 최대 2만8천원까지 부과·징수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부담금'을 신설하고 첨가당 함량에 따라 1천∼2만8천 원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으며 설탕부담금 도입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7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 섭취하고 있었다"며 "당뇨, 비만, 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태균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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