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 농업인에 영농 시설 설치비 등 지원

  • 등록 2026.01.26 14: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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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올해 창업 및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업 지원은 독립경영 6년 이하인 18∼40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하우스 등 최대 5천만원의 영농 기반 시설 설치비를 시비 70%, 자부담 30% 비율로 지원한다.

 

농지 임차료 지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같은 연령대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대상이다.

 

실제 지불하는 농지 임차료의 50%를 연간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다음 달 13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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