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올해부터 4명 이상 다자녀가정에 연 100만원 지원

  • 등록 2026.01.23 11:09:44
크게보기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진천군은 올해부터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기존 5자녀에서 4자녀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진천에 주민등록을 둔 4자녀 이상 가구이며,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부모와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한다.

 

4자녀 가구는 가구당 연 100만원을, 5자녀 이상 가구는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군은 또 만 12개월 이하 쌍둥이·세쌍둥이 등을 양육하는 가정에 영아 1명당 월 최대 10만원의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 '충북 가치자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