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료 절반 감면' 기간 연장

  • 등록 2026.01.15 10:41:29
크게보기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산시는 농업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서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굴착기, 관리기, 퇴비살포기 등 82종류의 농업기계` 1천123대를 임대료의 절반 가격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 운반 비용은 감면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 소재지와 가까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이어온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이 끝났지만, 현장 수요에 맞춰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 TEL : 043-854-5952 ㅣ FAX : 043-844-5952 (서울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 TEL : 02-2671-0203 | FAX : 02-2671-0244 (충남본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53, 2층 (구성동 426-3) l TEL: 041-565-7081 l FAX 041-565-7083 등록번호 : 충북, 아00250 | 등록일 : 2021년 8월 13일 | 발행인·편집인 : 황재연 Copyright @문화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