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성현 논산시장 기소…명절 선물에 명함 동봉

  • 등록 2026.01.12 17: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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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관내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재판받게 됐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 시장을 지난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백 시장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설·추석 명절에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명에게 27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에 명함을 넣어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2024년 11월 백 시장을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백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하는 한편, 관련 혐의를 받는 전·현직 시청 공무원 6명 등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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