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골목형상점가 25곳 추가

  • 등록 2026.01.12 1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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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 상권은 보람동 먹자골목, 다정동·반곡동 중심 상권, 조치원전통길 등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는 관내 공실 상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골목형 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2천㎡당 25개에서 15개로 완화한 바 있다.

 

이번에 25개 구역이 추가되면서 관내 골목형 상점가는 모두 29곳으로 확대됐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1천150곳에서 3천388곳으로 확대됐다.

 

유흥주점 등 가맹 불가 업종을 제외한 전통시장·골목형상가 내 업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을 하면 된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은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체감형 상권 활성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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