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 청년농·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 등록 2026.01.07 14: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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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과 신규 사업자가 친환경 농업에 쉽게 진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지구'(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은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청년농은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을 부여해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 140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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