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소읍 승격' 건의서 충북도에 제출

  • 등록 2026.01.06 1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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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음성군은 대소면의 '읍(邑) 설치 승인 건의서'를 충북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건의서에서 "대소면은 중부고속도로 대소나들목(IC)과 대소분기점(JC)을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단지와 공동주택 7천786가구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에 걸맞은 공무원 정원 확대와 공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읍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상 읍 설치 요건은 인구 2만명 이상,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 종사 가구 비율 40% 이상이다.

 

지난 2일 기준 대소면의 내국인 인구는 2만407명이다.

 

2·3차 산업활동 종사자가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비율인 시가지 구성 인구 비율은 70%를 넘었고, 제조나 건설, 서비스 등 도시형 산업을 주 소득원으로 삼는 가구의 비율도 80%를 웃돈다.

 

군은 충북도의 실사 등에 이어 행정안전부가 최종 승인하면 조례 제정과 공부 정리, 표지판 정비 등 후속 절차를 밟은 뒤 대소읍 개청식을 준비할 계획이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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