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15만원' 농어촌기본소득 7일부터 신청 접수

  • 등록 2026.01.05 15: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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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실거주 주민이면 가능…다음 달 첫 지급 예정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옥천군은 올해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오는 7일부터 거주지 읍면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옥천군을 포함해 전국 10곳에서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데, 이 기간 모든 주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주민이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지역화폐인 향수OK카드를 지참하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미성년자와 거동불편자 등은 법정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첫 지급은 2월 27∼28일 이뤄질 전망이다.

 

부당 지급을 막기 위한 시스템도 강화된다.

 

옥천군은 이 사업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에 대해 3개월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신규 전입자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나 공과금 영수증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 공무원이 출장을 통해 이웃 등의 확인 절차도 거친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3개월(90일)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기본소득 사용처는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내달 확정할 예정"이라며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은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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