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개물림 진단비 등 추가

  • 등록 2026.01.05 1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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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가 2019년부터 시행해온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그동안의 운영 현황과 지급 실적 등을 분석해 올해 익사사고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3종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기존 운영하던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가능하다. 피해를 본 시민이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된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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