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전입 축하금·청년 월세 지원 확대

  • 등록 2026.01.05 1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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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증평군은 반기별로 1년에 2회 지급하는 전입 축하금과 청년 월세 지원금을 각각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고 5일 밝혔다.

 

전입 축하금은 이달 1일 이후 전입한 세대부터 적용된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급 대상은 ▲18∼39세 1인 미혼 가구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등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신규 전입자와 청년의 정착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재연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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