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150만원 지원

  • 등록 2025.12.29 1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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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보령시는 내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현금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신생아가 보령에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생신고일 6개월 전부터 보령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보령에 주민등록이나 체류지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 산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령시는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을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영 기자 munto-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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