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참여단체 모집

  • 등록 2025.02.21 11: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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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는 상인 주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한 상인회나 번영회,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면 참여할 수 있다. 단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총 2곳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곳당 1천만원(자부담 20%)이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시청 경제일자리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자 mhtoda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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