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괴산군은 청안면 읍내리 일원의 '청안맛거리'를 군내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구역을 지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으로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 '괴산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2천㎡ 이내 면적에 30개 점포 이상이 밀집해야 했던 기준을 20개 점포 이상으로 낮추고, 토지·건축물 소유자 동의 대신 상인 동의만으로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 유치 등 청안맛거리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