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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선관위, 재산 허위신고한 지방의원 3명 고발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지방의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괴산군의회 A의원은 재산 1억3천만원을 누락했고, 충주시의회 B의원은 9천8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단양군의회 C의원은 2억5천만원을 부풀려 신고했다.

   

이들이 신고한 재산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 목적으로 통신·문서 등을 통해 재산을 허위 공표할 수 없도록 했다.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