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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 국정감사] 주철형 의원 "“불법 임차 농지에도 직불금 지급, 法개정 시급”

불법 임차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해도 농업경영정보 말소 사유 해당 안 돼

농식품부의 축소 해석으로 불법 임차농지도 직불금 지급...사실상 불법 조장

주 의원, “불법 임차 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수령 방지법 추진”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불법으로 임차한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법 임차 농지로 등록한 농업경영체에도 정부의 직접지불금이 지급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임차 농지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도 등록정보의 말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정부의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가 농지를 불법 임차한 경우에도 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법 규정을 해석하면서, 사실상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지법」 제6조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법 제23조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에 이농한 후에도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질병·징집·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 않거나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 등은 제한 없이 임대할 수 있고, 이외에도 소유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농지 임대차를 폭넓게 허용하는 동시에, 「농지법」 제2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동법 제61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행위로, 각 지자체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임대차 농지에 대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말소를 규정한 「농어업경영체법」제6조의2 제1항은 「농지법」을 위반해 임차한 농지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는 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농지 임대차’도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는 불법 농지 임대차가 지급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지를 불법으로 임차한 농업경영체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어 사실상 농식품부가 농지의 불법 임대차를 조장하는 형국이다.

 

실제로 감사원이 작년에 3기 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경기도 내 6개 지역(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부천시, 시흥시, 하남시)의 199개의 농지를 점검한 결과, 총 38개(19%)의 농지가 불법 임대차됐고,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체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총 3,882만원의 직접지불금이 지급됐다.

 

주철현 의원은 “점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얼마나 많은 혈세가 직불금으로 불법 임차 농지에 지급되었는지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농식품부의 잘못된 법률 해석 문제를 지적하고, 불법 임차 농지를 이용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수령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