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공무상 육체적·심리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재해보상심사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충북 증평·진천·음성)이 21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 평균 처리일수가 2019년 60.5일, 2020년 66.9일, 2021년 71.2일로 3년 연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로 업무가 많아지고 정신질환, 트라우마, 희귀암 등 공무원의 재해도 복잡해지면서 전문조사, 서류 보완 등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재해보상심사 평균 처리기간 (단위:일)
임호선 의원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는 경찰, 소방, 우정직과 같은 현장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만큼 제때 처리되어 시기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공무원들이 제대로 보호받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시스템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