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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현희 권익위원장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청렴하라'는 국민의 명령"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원

공직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통해 이해충돌 상황 신고・제출 의무 이행해야

 

[문화투데이=구재숙 기자]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법 적용 대상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접속해 손쉽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수행 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포털 내‘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청렴포털은 정부통합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돼 공공기관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시스템 보안과 신고자 보호에 유리하다.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는 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