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입니다.
식약처는 그간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시설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음료 온라인쇼핑 규모(통계청)는 2018년 10조 4천억 → 2019년 13조 4천억 → 2020년 19조 6천억으로 급증가 추세다.
식약처는 또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 중 곡류·두류에 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것을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반송·폐기된 식물성 원료(수입신고 중량/금액) 는 1만 431톤, 93억원에 이른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